사촌동생 '맥주병 머리 가격'..말리는 사람도 폭행한 40대 남성

박수현 기자 2021. 11. 26. 1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사촌 동생의 머리를 병으로 가격하고 폭력 행사에 항의하는 사람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8월22일 오후 8시55분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B씨(43)와 술을 마시다가 맥주병과 맥주잔을 들고 머리를 3회 내리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L]
/사진=뉴스1

술을 마시다가 사촌 동생의 머리를 병으로 가격하고 폭력 행사에 항의하는 사람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지난 18일 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2일 오후 8시55분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B씨(43)와 술을 마시다가 맥주병과 맥주잔을 들고 머리를 3회 내리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시간쯤 뒤인 오후 9시40분 식당 앞 도로에서 폭력 행사에 항의하는 식당 손님 C씨(63)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머리 부위에 열상을 입었지만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두 번째 피해자 C씨와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특수상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데다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결별 10년만에…김혜수-유해진 '타짜' 화보서 재회…팬들 '두근'"아이 봐주는 시부모께 월 300, 남편은 생활비 안줘" 아내의 호소"처음 본 사람 10명 중 9명은 싸가지 없다 욕해"…김혜성의 고민성폭행 아픔 글로 써 세계적 작가 됐는데…그가 지목한 범인은 무죄"나랑 성관계해야 면역 생긴다" 방송에 딱 걸린 의사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