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동생 '맥주병 머리 가격'..말리는 사람도 폭행한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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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가 사촌 동생의 머리를 병으로 가격하고 폭력 행사에 항의하는 사람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8월22일 오후 8시55분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B씨(43)와 술을 마시다가 맥주병과 맥주잔을 들고 머리를 3회 내리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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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가 사촌 동생의 머리를 병으로 가격하고 폭력 행사에 항의하는 사람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지난 18일 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2일 오후 8시55분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B씨(43)와 술을 마시다가 맥주병과 맥주잔을 들고 머리를 3회 내리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시간쯤 뒤인 오후 9시40분 식당 앞 도로에서 폭력 행사에 항의하는 식당 손님 C씨(63)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머리 부위에 열상을 입었지만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두 번째 피해자 C씨와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특수상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데다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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