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돋보기]'동지에서 적으로' 피플바이오, 유티씨인베스트먼트에 피소 배경은
5회 CB 발행 대상자 바뀌자 가처분 신청 제기
CB 60억으로 낮추고, 한양증권·삼성증권이 투자
리픽싱 없는 CPS 납입일 연기 계속되자 갈등
피플바이오 "주주들 염려할 이슈 절대 아니다"
"이미 충분한 투자금 확보, 경영상 문제없어"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대상그룹 계열 벤처캐피탈 유티씨인베스트먼트가 피플바이오(304840)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티씨인베트스먼트는 피플바이오의 비상장시절부터 동행을 이어온 투자자다. 하지만 양사는 최근 전환사채(CB)와 전환우선주(CPS) 발행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졌으며, 결국 소송까지 이르게 됐다.
그러자 곧바로 유티씨인베스트먼트가 피플바이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공시가 나왔다. 소송 청구의 주요 내용은 CB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이사회 결의에 근거해 결정한 제3자에 대한 60억원 CB 발행을 금지하며,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게 골자다.
피플바이오는 2002년 설립 이후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키트 개발에 몰두했다. 아밀로이드 베타 수치 파악을 통해 알츠하이머를 조기에 알 수 있는 진단키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유티씨인베트스트먼트는 2019년 기존 투자자들의 구주를 인수하면서 피플바이오와 동행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코스닥 상장 이후 피플바이오는 580억원 규모의 투자금 모집을 단행했으며, 이 중 유티씨인베스트먼트가 CB 100억원, CPS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었다.
소송 제기와 관련해 피플바이오 관계자는 “CB보다 CPS 발행을 좀 더 까다롭게 했다. 감사인과 상의 결과 이번 CPS에서 하방리픽싱을 안하기로 했고, 유티씨인베스트먼트도 동의하고 투자가 들어왔다”며 “자금 모집 580억원 중에 유티씨인베스트먼트 200억원만 납입이 지연되면서 날짜까지 따로 잡아서 했던 거다. 그런데도 원래 CPS 납입일이었던 8월 납입이 이뤄지지 않았고 계속 연장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시장 상황이 하반기부터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했고, 유티씨인베스트먼트로부터 CPS 가격 조정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적당한 선에서 투자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유티씨인베스트먼트가 CPS는 내년에 들어가고, CB에만 참여하겠다고 했다”며 “더이상 앞서 투자에 들어왔던 기존 투자자와 주주들에게 폐를 끼칠 수 없었고 거절했다. CB는 일단 빨리 대체해서 타 기관으로 넘기게 됐다”고 했다.
피플바이오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문제가 된 부분은 CPS다. CPS란 우선주 형태로 발행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진 주식이다. 지난 7월 피플바이오는 유티씨인베스트먼트를 대상으로 총 100억원 규모의 CPS 발행을 결정한다고 공시했다.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발행가는 주당 2만3592원이며, 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인 리픽싱 조항은 넣지 않았다. CPS에도 리픽싱을 적용하면 주가 하락시 투자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그만큼 기관투자자는 차익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CPS 최초 공시 당시 2만6000원을 횡보하던 피플바이오의 주가는 이날 기준 1만5000원대까지 떨어졌다. 자금 납입일은 8월에서 10월, 11월로 연기가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유티씨인베트스먼트가 리픽싱이 없는 CPS 투자 시점을 내년으로 또 연기하고, CB만 먼저 투자한다고 하면서 갈라선 것으로 파악된다.
피플바이오 측은 이미 투자금 확보는 충분히 했으며, 큰 이슈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피플바이오 관계자는 “상장하고 나서 증권사 10여곳이 찾아왔고 최소한으로 투자를 받기로 한 금액이 580억원이다. 지금 당장 없으면 안 되는 돈이 아니며, CPS 철회를 해도 회사 경영상 타격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다. 이미 법무법인 통해서 검토를 다 받았으며,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주주들과 투자자들이 우려할 만한 이슈가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유림 (ur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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