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무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2심 판결 불복

이장호 기자 2021. 11. 26.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3)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던 조 회장 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3)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던 조 회장 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 회장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손자부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아들, 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인의 아들 등 외부청탁을 받은 뒤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게 해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합격비율을 맞추려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2018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유죄를 일부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원자 2명은 정당한 합격이거나 합격 사정을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1명에 대해서는 조 회장이 이 1명이 서류전형에 지원할 것이라고 인사부장에게 전달했더라도 이를 합격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