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단체연합회 "학생 훈련·대회 참가 일수 축소, 현실 무시"

하남직 2021. 11. 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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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가 '학생 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 일수 축소 정책'에 반발했다.

경기단체연합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체육회에서 '학생 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 일수 축소 관련 의견 회신 협조 요청'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미 2020년 축소한 출석 인정 허용 일수를 2023년까지 초·중교는 전면 폐지하고, 고교는 10일까지 인정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라며 "체육계 현실과 요구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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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간담회 [경기단체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가 '학생 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 일수 축소 정책'에 반발했다.

경기단체연합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체육회에서 '학생 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 일수 축소 관련 의견 회신 협조 요청'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미 2020년 축소한 출석 인정 허용 일수를 2023년까지 초·중교는 전면 폐지하고, 고교는 10일까지 인정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라며 "체육계 현실과 요구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초·중·고 학교 운동부의 학생 선수가 학기 중 훈련 및 각종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결석할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올해는 작년 허용 일수에서 10일씩 줄여 초등학생 10일, 중학생 15일, 고등학생 30일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했으며 단계적 축소 방침에 따라 2022년에는 10일씩 더 줄어든다.

경기단체연합회는 "2020년 권고안 시행 후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학생 선수와 학부모, 지도자, 체육행정가들은 초과근무를 하고 주말, 휴일을 반납했다"며 "이 정책으로 인해 운동을 포기하는 학생과 생업을 포기하는 체육인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체육회는 체육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에 강력하게 대응하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 실태조사 우선 시행과 비현실적인 정책을 개선하고, 교육부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에 따른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 권고안 수용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jiks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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