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대법 판결 들며 "PC포렌식 위법"..검찰 "억지 주장"

양은경 기자 2021. 11. 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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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이 끝난 뒤 나서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중인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용했던 PC 등의 제출과정을 두고 검찰과 조 전 장관 부부 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재판장 마성영)는 26일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 부부 변호인은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빼앗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했다면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한 내용이다.

조 전 장관 부부 변호인은 “검찰이 동양대에서 임의제출 받은 PC 2대는 동양대가 등록·관리하는 주체가 아니고 정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검찰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들을 포렌식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하는 것은 위법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며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조국 폴더다!’라고 소리치셨던 그 순간 별건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는데도 받지 않았으므로 PC에서 나온 것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9년 조 전 장관 수사 당시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조교 김모씨 동의를 받아 PC 두 대를 임의제출받았다. 이중 한 PC에서는 정 전 교수가 위조 혐의를 받는 동양대 표창장 총장 직인 파일 등 핵심 증거가 발견됐다. 검찰이 PC임의제출 당시 정 전 교수 동의를 받지 않았고, 포렌식에도 정 교수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동양대에 방치돼 있던 PC 두 대를 정 전 교수가 ‘관리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으며, 조 전 장관 부부가 대법원 판결을 아전인수격으로 짜맞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정 교수 사건에서) 정 교수 측은 처음에는 공용 PC였다고 주장했다”며 “공용으로 썼으면 (공용으로 쓴 것을 입증할 수 있는)파일들을 제출해 달라고 저희도, 재판부도 여러 번 말했는데 제출을 하지 않다가 2심에 이르러서는 ‘정 교수 소유다’라고 명백하게 말도 안 하면서 (위법수집 증거라고) 다투고 있다”고 했다. PC소유·관리에 대한 정 교수 주장이 계속 바뀌었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해자가 불법 촬영중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후 피고인 참여 없이 다른 피해자들과 관련한 영상을 불법 추출해 기소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 부부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양측 주장을 의견서로 정리해 달라고 하면서 이날 공방은 일단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과 24일에 재판을 열고, 24일에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중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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