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서 숨진 채 발견된 지적장애인.. 모텔업주에 학대·금품 갈취 당해

김석모 기자 2021. 11. 26. 16: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 /뉴시스

충북 보은군 속리산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지적장애인 남성이 금품 착취와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모텔 업주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모텔에 투숙하던 지적장애 2급 B(50)씨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 생계급여 등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7월 30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열린 미디어 아트쇼 ‘빛의 향연’을 보려 간다며 모텔을 나선 뒤 실종됐다. 모텔 업주 A씨는 B씨가 돌아오지 않자 지난 8월 4일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8월 19일 속리산 묘봉 정상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실종 신고가 늦은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모텔 방범카메라(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영상을 복원했다. 복원된 영상에는 A씨 등이 B씨를 폭행하는 정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급여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B씨에게 모텔 일을 시키고는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