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발투척' 정창옥, 1심 '무죄'..경찰폭행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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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광화문광장에서 시위를 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정창옥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정씨의 신발투척을 대통령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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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광화문광장에서 시위를 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정창옥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정씨의 신발투척을 대통령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창옥씨에게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당초 검찰 구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었다.
재판부는 정씨가 지난해 7월16일 '신발 투척 사건'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결과 공무수행이 방해되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사건 당시 21대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차에 탑승하려는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려다 미수에 그친 바 있다. 신발은 문 대통령의 위치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떨어졌고, 문 대통령은 그대로 차에 탑승해 그날 예정됐던 다음 일정을 수행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가 지난해 8월15일 광화문광장 시위에 참석하던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같은해 1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4·16기억전시관 앞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확성기로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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