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건' 치중 공수처..검찰 이첩 사건들 '차일피일'

정경훈 기자 2021. 11. 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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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시민단체의 일부 고발 사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자 "검찰에서 이첩해온 사건에 대한 판단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몇몇 사건에만 수사력을 집중한다면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개별 사건을 되도록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피의자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26일 오전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기소 직후 공소장 유출을 '공무상비밀누설'이라고 보고 압수수색을 통해 그 유출 경로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내려진 긴급출국금지의 위법 정황을 수사하려던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아 5월12일 기소됐다. 공소장은 기소 다음날 언론보도됐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수원지검 수사팀은 "보복성 표적 수사"라는 취지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이 고검장이나 현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김학의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검사들에게 압박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검찰 내부 비판도 나왔다. 앞서 법무부가 공소장 유출 검사를 찾기 위해 진상 조사를 했지만 수원지검 수사팀 인원은 유출 경로에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뿐 아니라 공소장 작성·검토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수사 중인 상태"라며 외부 비판을 일축했다.

이번 압수수색 이후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수처가 입건한 20여건 사건 가운데 시민단체가 고발한 몇몇 사건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이어서다. 공수처가 주력하는 의혹 사건은 '고발 사주' '판사 사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수사·감찰 방해' '옵티머스 부실 수사' 4가지다. 이 사건과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은 성향이 여권과 가깝다는 평을 받는 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고발로 시작됐다.

그러나 그 외 입건한 20여건 사건의 수사나 처분 등 진행에서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가 결론 낸 사건은 9월 검찰에 기소 요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채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이 3월17일 이첩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6월 수원지검에 이첩 요구한 뒤 입건한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의 김 전 차관 수사 외압' 사건은 처분 소식이 없다. 공수처는 6월까지 이 검사에 대해 3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현직 부장검사는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사건 또한 이 고검장 사건과 함께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사건의 하나"라며 "검찰이 이첩했다는 것은 한 차례 수사를 거쳐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8개월 간 처분 않고,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니 '선택적 수사'라는 의심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처분이 늦어지면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하지 않은 '청와대 기획 사정' 사건 수사에 대한 판단도 지체될 수밖에 없다"며 "사건이 되도록 빨리 마무리되는게 피의자 인권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수사 여건이 문제라면 검찰과 공조 수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법조인은 "현재 공수처가 집중하고 있는 사건보다 다른 사건의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는 없다"며 "특히 검찰이 먼저 들여다 봐 혐의가 발견돼 이첩한 사건이라면, 기소든 불기소든 가능하면 빨리 판단을 내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지청장 출신의 변호사는 "현재 주력하는 사안 모두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오해 받기 쉬운 사건 아니냐"며 "시민단체 고발은 정치적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거나 피상적인 의혹이 제기된 단계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적극 수사해야겠지만 지금처럼 시민단체 고발에 치중하는 운영이 적절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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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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