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내달 18일부터 한국에서만 '제3자 결제' 허용

정인아 기자 2021. 11. 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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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다음달 18일부터 한국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합니다. 지난 9월 전세계 최초로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입니다.

구글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의 정책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구글은 내달 18일부터 한국 모바일·태블릿 이용자의 인앱 결제와 관련해 구글플레이의 자체 시스템 외에 개발자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이나 애플 등 앱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게 골자입니다.

다만 구글은 제3자 결제에도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4일 구글은 제3자 결제 방식에 인앱결제(10~30%)보다 4%포인트 낮은 수수료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아직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른 이행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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