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전 日주재 총영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변근아 2021. 11. 26. 1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일본 주재 총영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3부(부장판사 김수일)는 2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일본 주재 총영사로 재직 중이던 2017~2018년 총영사 관저 등지에서 여직원 B씨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일본 주재 총영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3부(부장판사 김수일)는 2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봐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지휘·감독·관리 자리에 있는 피고인이 한 행위들을 보면 피해자는 그동안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안함을 보이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 피해자가 지금까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일본 주재 총영사로 재직 중이던 2017~2018년 총영사 관저 등지에서 여직원 B씨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피고인은 외교부 자체 감사가 진행될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축소할 것을 부탁하는 등 자신의 일신상 안위에만 몰두했을뿐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