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전날까지 성노예로 부려..동창생 죽음으로 내몬 20대 연인

류원혜 기자 2021. 11. 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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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6일 성매매알선법 위반(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중감금 및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와 그의 동거남 B씨(27)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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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친구를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6일 성매매알선법 위반(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중감금 및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와 그의 동거남 B씨(27)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피해 여성 C씨(26)를 경기 광명시 소재 A씨 집에 감금한 뒤 총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 2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C씨의 신체 특정부위가 담긴 성착취물을 3868차례에 걸쳐 강제로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A씨와 C씨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생이며 직장생활까지 함께 한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씨가 회사를 그만 둔 뒤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정을 이용해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는 말로 겁을 주며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또 C씨 집에 홈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감시하면서 하루 평균 5∼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또 A씨는 C씨 부모에게 "C씨가 스스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데 내가 돌보면서 이를 막고 있다"고 속이며 가족과의 소통도 단절시킨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1월 가혹행위를 참지 못하고 간신히 경남 진주 지역으로 도망친 C씨를 다시 찾아내 서울로 끌고 와 감금한 뒤 계속 성매매를 시켰다.

이때부터 A씨 등은 C씨가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한겨울에 냉수 목욕과 수면 방해 등 가혹 행위를 일삼기 시작했고, 결국 건강이 쇠약해진 C씨는 저체온증으로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C씨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A씨가 성매매를 지시한 대화 내용과 불법 촬영물, 가혹행위 정황 등을 포착했다. 불법 촬영물에는 C씨 성기에 이물질을 넣고 협박하는 모습, 성폭력 당하는 듯한 소리 등이 다수 발견됐다. 또 C씨가 강요에 의한 성매매로 벌여들인 수익금 일부인 2억3000만원을 A씨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로 확보하고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재산을 동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의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하고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며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제대로 식사하거나 쉬지도 못하며 극심한 가혹행위를 당하다 26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출소 후 삶에 대해 고민만 하는 등 모습을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C씨를 진주에서 서울로 끌고 올 때 상태가 안 좋아 얼굴 자체가 부어있다는 것을 보고 피해 정도를 짐작했을 텐데도, A씨와 동거하며 범죄를 도왔다. 또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온 뒤 더욱 심하게 성매매를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럼에도 사건 초기 아무 관련이 없고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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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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