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제추행 요코하마 주재 전 총영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유재규 기자 2021. 11. 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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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주재 전 총영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수일)는 2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요코하마 주재 전 총영사 A씨(56)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 12월~2018년 7월 일본 요코하마 총영사 관저 등에서 B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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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피고인 항소 기각"
© News1 DB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주재 전 총영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수일)는 2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요코하마 주재 전 총영사 A씨(56)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 12월~2018년 7월 일본 요코하마 총영사 관저 등에서 B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B씨에게 부적절한 메시지 등을 수차례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실 및 법리오인,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며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피해자 및 관련자 등의 진술에 비춰보면 공소사실과 부합, 피해자 진술에 더 신빙성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시지 내용 역시, A씨와 B씨 관계 등을 종합하면 반복적으로 보냄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들게 하는 등으로 충분해 보인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돼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본인의 가족과 함께 B씨도 여행할 만큼 매우 가까운 사이며 또 죽은 아들에 대해서도 많은 위로를 해줬기 때문에 수년 간 좋은 인연을 유지했다"면서 "하지만 대출관련 문제로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 진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 관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관계가 더이상 무관함에도 국내로 넘어와 무고함을 증언해줬다"며 "자살할 생각도 수십번 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자살해버리면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라 여겨 쉽게 죽지도 못했다"고 밝히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2019년 5월, B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강제추행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고 권익위는 한 달 뒤인 6월 A씨의 주소지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성비위에 대한 사실관계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해 8월20일 수원지법에서 1심 선고가 이뤄졌다.

법원은 "B씨가 진술한 추행사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판단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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