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에게 '신발 투척' 혐의 50대 남성 '무죄'..경찰 폭행은 '유죄'
[경향신문]
재판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어려워”
‘경찰관 폭행·유가족 모욕 혐의’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58)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회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정씨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중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과 세월호 사망자 유족 모욕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이후 지난 1월 기소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신발에 맞지는 않았지만, 국회 경내에서 일반인이 국가원수에게 접근해 신체적 위협을 가한 것을 두고 청와대 경호처의 경비 소홀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밖에도 정씨는 지난해 8월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절 집회 참가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지난 1월 경기 안산시 4·16기억전시관 앞에서 세월호 납골당 설치에 반대하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3개의 혐의를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신발 투척 혐의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행동을 요하는데 증거들만으로는 대통령의 행사 일정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 폭행과 유가족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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