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재에서 빠진 행장님..前 금감원장 "보고 못받아"
[앵커]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 결론이 자꾸 미뤄지고 있죠.
그런데 이 제재 심의엔 특이하게 당시 책임자인 행장이 빠져있는데요.
당시 금감원장이 뺀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연합뉴스TV에 밝혔습니다.
소재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하나은행 관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를 시작으로 라임,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 여럿입니다.
먼저 제재가 진행된 것은 DLF, 판매 당시 행장이던 함영주 현 하나금융 부회장은 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건에서 함 부회장은 제재심의 대상에 빠져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나머지 사건을 DLF 사태와 비슷한 시점에서 일어난 경합 행위로 처리했다며 이미 중징계를 받은 함 부회장이 이들 사건으로 더 중한 징계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제재 대상에 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동일 시점에 일어난 일에 대해선 어떻게 한다 기준이 다 있고요. 사후 경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을 다 따져서 한거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를 판단할 금감원장이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는 점입니다.
윤석헌 전 원장은 연합뉴스TV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함 부회장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합 행위 가중 제재는 제재심의위가 판단하는 것이고, 제재심을 열지 않으면 금감원장이 판단합니다.
실무자들이 원장 보고 없이 함 부회장을 뺐거나, 윤 전 원장 퇴직 뒤 빠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재 대상에서 뺀 사실 자체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신장식 /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DLF사태 (제재) 때보다 먼저 발생한 일입니다. 이전 제재보다 더 중한 제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윤 전 원장이 해당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도대체 어떻게 함 부회장이 제재 대상에서 빠졌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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