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과 4범이라 놀림받아..하나는 나쁜 짓한 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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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성남의료원 불발에 항의하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수배된 사실을 거론하며 "제가 전과 4범이라고 자꾸 놀림받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전과 중 하나다. 나쁜 짓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변호사 시절인 지난 2003년 성남의료원 건립이 무산된 것에 항의하다가 의회 집기 파손 등 공용물건손상에 의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수배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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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성남의료원 불발에 항의하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수배된 사실을 거론하며 "제가 전과 4범이라고 자꾸 놀림받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전과 중 하나다. 나쁜 짓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신안군의 응급의료 전용 헬기 계류장에서 열린 '섬마을 구호천사 닥터헬기와 함께하는 국민 반상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후보의 이런 발언은 신안군 하의면의 김영표 노인회장과 대화를 주고받던 중에 나왔다. 김 회장은 이 후보에게 "(닥터헬기 등) 이런 혜택이라도 대통령이 되면 꼭 해준다고 약속하고 가시라"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잘못(말)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며 "저는 티끌만큼도 걸리면 태산같이 처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웃으며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시민운동을 하던 도중에 딱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다"며 "성남시 종합병원 2개가 갑자기 문을 닫기에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당시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폐기해버렸다. 왜 방해하냐고 회의장에서 목놓아 울었는데 그게 특수공무방해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 구속되기 싫어서 도망갔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변호사 시절인 지난 2003년 성남의료원 건립이 무산된 것에 항의하다가 의회 집기 파손 등 공용물건손상에 의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수배를 받았다. 이후 이 후보는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 후보는 "최소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목숨을 부지해야 한다"며 "그것을 이행하고자 정치를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 신념은 생명보다 귀한 것 없고 돈보다 목숨이 중요하다"며 "돈을 그런 곳에 써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닥터헬기를 대량 공급해서 생명 위협을 안 느끼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한다"며 "헬기로 호송하면 비싸긴 한데 전두환 저 사람은 사람 죽이면서 권력을 찬탈하고, 추징금 안 내고 수백억 쌓아뒀지만 결국 빈손으로 가지 않나. 인생이 그런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내는 이유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자는 것인데 국민 보건과 안전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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