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이어줄 팔찌 수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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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이어줄 "팔찌" 수거 명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이어줄의 팔찌 총 12종 72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명령하였다.
- 제품에 포함된 물질의 방사능 분석결과, 12종 모두 연간 방사선피폭선량이 0.0002∼0.0013mSv에 해당 되어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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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이어줄 “팔찌” 수거 명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이어줄의 팔찌 총 12종 72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명령하였다.
□ 원안위는 ㈜이어줄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어줄은 ‘19년 7월부터 ’20년 1월까지 홍콩, 중국에서 결함가공제품 총 17종 3,015개의 팔찌,
목걸이 등을 수입하여 이 중 12종 72개를 판매하였다.
- 제품에 포함된 물질의 방사능 분석결과, 12종 모두 연간 방사선피폭선량이 0.0002∼0.0013mSv에 해당 되어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만, 개정 생활방사선법(‘19.7.16 시행)에 따라 신체 착용 및 밀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되어
수거 명령 조치를 하였다.
□ 원안위는 앞으로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개정 생활방사선법 홍보 및 실태조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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