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분리조치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경향신문]
쿠팡 인천 물류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노동청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쿠팡은 이미 분리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25일 쿠팡 물류센터를 현장 방문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쿠팡 노조) 항의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청은 지난 3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A씨가 올해 5월 진정을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노조활동과 관련해 업무 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쿠팡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징계’, ‘피해자근로자 보호’ 등 개선지도를 하고 이를 지난 15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쿠팡 노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공공운수노조가 운영하는 노조 홍보 밴드인 ‘쿠키런(쿠팡 노동자의 노조 키우는 달리기)’에 가입해 쿠팡의 교육수당 미지급 문제를 질의했다. 이를 본 관리자 B씨는 A씨에게 ‘쿠키런 밴드에 그런 글 쓰지 말라’, ‘쓰면 어떻게 되나 보자’, ‘니가 노조 하면 뭐라도 된 것 같냐’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의 개선지도에 따라 쿠팡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A와 B씨가 물류센터 내 같은 구역에서 근무가 겹치지 않도록 근무 배치표를 짰다. 물류센터는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져 있지만, 문제는 다른 구역에서 근무하더라도 A씨와 B씨의 거리가 100m에 불과하고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수시로 마주친다는 것이다. A씨는 “1구역과 2구역 사이는 컨베이어 벨트로 나눠져 있다고 하지만 시야가 확보돼 있고 목소리도 다 들려서 서로 업무를 전달하기도 한다”며 “화장실을 갈 때나 식사를 할 때도 서로 구역을 지나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3일 노동청 조사 결과가 나오고 14일에 출근을 했을 때도 현장에 가자마자 B씨와 마주쳤고 바로 조퇴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쿠팡 사측에 A씨에게 5개월의 유급 휴가를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혜진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후 A씨가 회사에 출근하기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필요한 상황이라 A씨에게 유급휴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쿠팡은 “회사는 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완료했으며, 노동청에서 현장점검을 통하여 회사가 분리조치를 이행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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