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0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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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는 26일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0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세종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과 '세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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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6일 정례회 3차 본회의서 ‘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심의·의결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의회는 26일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0개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각각 538억원 증가한 2조 2345억원과 52억원 증가한 1조 373억원 규모다.
특히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세종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과 ‘세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또한 세종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시행규칙안,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각 상임·특별위원회 별로 처리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의회운영위원회 18건,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30건이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20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건 등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내달 15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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