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에 신발 던진 60대 男 1심서 무죄

박지원 2021. 11. 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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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는 이유로 체포됐던 정창옥(60) 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해당 혐의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경찰관 폭행 등 신발투척 사건과 병합해 심리한 이외의 혐의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행동이 대통령의 행사 일정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해당 사건과 병합해 심리한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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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 씨가 지난해 7월 20일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는 이유로 체포됐던 정창옥(60) 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해당 혐의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경찰관 폭행 등 신발투척 사건과 병합해 심리한 이외의 혐의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신혁재)은 26일 정씨의 신발 투척 혐의(공무집행 방해)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행동이 대통령의 행사 일정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건물을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당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지난 1월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해당 사건과 병합해 심리한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해 8월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경찰관을 폭행하고(공무집행방해) 세월호 사망자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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