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5만명에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월세 지원 사업' 확정

권혁준 기자 2021. 11. 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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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15만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의 주재로 열린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Δ청년 월세 지원 Δ도담~영천 복선전철 Δ입장~진천 도로건설 Δ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구축 등 4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규모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의결하고 총사업비 협의·변경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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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득 중위 60% 이하 대상..2년간 2997억원 투입
"세대 분리시 '금수저' 자녀도 지원 가능" 우려도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1.11.26/뉴스1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청년 15만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의 주재로 열린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Δ청년 월세 지원 Δ도담~영천 복선전철 Δ입장~진천 도로건설 Δ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구축 등 4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규모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의결하고 총사업비 협의·변경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중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실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기준을 충족한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예산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소득 기준은 본인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 100% 이하다. 단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가구는 원가구소득 기준을 고려하지 않는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했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과 사업비 규모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만 19~34세 청년 15만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997억원이 투입돼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사업이 저소득층 청년 뿐 아니라 부모의 자산과 소득이 많은 이른바 '금수저' 자녀들도 세대 분리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앞서 '2022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Δ고속국도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 Δ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Δ그린 스마트 스쿨 Δ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 등 4개 사업의 예타 등 종합평가 결과도 의결됐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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