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세종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앞두고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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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와 세종시는 26일 의회청사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업무 전 분야에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인사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의사당 세종시대의 개막,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당면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의회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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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의회와 세종시는 26일 의회청사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업무 전 분야에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인사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이태환 의장과 이춘희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취지 및 내용 공유, 인사말,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은 ▲우수인재 균형배치 및 인사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 교류 ▲채용을 위한 시험 위탁 수행 ▲교육훈련 통합 운영 ▲휴양시설, 복지포인트 등 후생복지 통합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와 세종시는 협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야별 세부 사항에 실무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태환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의 인사상 자율성 확보와 의회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의회 위상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집행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자치분권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의사당 세종시대의 개막,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당면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의회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은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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