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中세법]13 - 중국에서 세무조사 받을 때 대응법

정지우 2021. 11.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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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선정..중점세원기업은 5년마다 한번씩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2. 실제조사.. 통상 과거 3개년도에 대해 조사 
3. 심리.. 벌금 부과 시에는 소명이나 진술청취 요구 가능
4. 집행 .. 연체료 연 18.25%에 벌금은 50%~500% 부과
조세불복 가능하나 현실성 떨어져..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세법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국내법이 아니라 중국법이라면 더욱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강 봐서 넘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접근해야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중국과 대외 거래를 하거나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상인들로부터 자주 듣는 하소연입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국세관과 중국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국 세법에 대한 시리즈를 게재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다만 세법은 사례가 다양해 일반적인 사항만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세법 적용은 별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알쏭달쏭 中세법 로고. .파이낸셜뉴스

기업 경영자에게 납세는 반드시 이행해야할 의무다. 한국이나 중국 모두 마찬가지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전제는 국가별로 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과정에서 때로는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아야할 경우도 있다. 정기 세무조사나 특별 세무조사 등 형태는 다양하지만 역시 피하기는 어렵다.

중국 세무당국의 지난 몇 년간 핵심 정책 방향은 감세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이라고 할 수 있다. 증치세(한국 부가가치세) 세율인하, 개인소득세 기본공제금액 인상 및 특별공제항목 신설, 연구개발비 공제비율 인상, 소기업의 기업소득세 실효세율 인하, 우대혜택 적용 간편화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세무조사도 강하게 추진된다. 최근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입된 임시 감세정책을 악용한 세금 탈루자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작년 6월에는 마스크 등 방역제품에 대한 증치세 면세 정책의 허점을 이용했던 1900여개 업체가 적발됐다.

중국 세무조사는 각 지역 세무국 내에 설치된 조사국에서 담당한다. 대상선정, 실제조사, 심리, 집행의 4가지 단계를 거친다. 각 단계는 조사국 내의 각각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구조다.

세무조사 4단계 절차. 주중 한국대사관 손영준 국세관 및 중국세무법률&컨설팅 한정훈 회계사 제공

■중점세원기업, 5년마다 세무조사
세무조사 대상은 △무작위 샘플링 △고발 사례 조사 △다른 행정부처나 세무국 내 다른 부서에서 이관한 세법위반정보 조사 △상급 세무기관이 인계한 사건 △세수특정항목검사 등을 통해 선정한다. 특정 회사를 대상으로 한 고발사건이나 위법행위로 이관된 사건 이외에는 주로 무작위 샘플링 방법을 통해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중국세무법률&컨설팅 한정훈 회계사는 설명했다.

조사국은 매년 상급 세무국의 지시나 자체 결정으로 특정 업종이나 특정 세무사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주로 무작위 샘플링방식을 통해 세무조사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될 확률은 회사의 규모나 이익률, 납세신고 이력, 납세신용등급 등에 따라 다르다.

즉 납세액이나 매출 규모가 커서 중점세원기업에 포함된 기업은 샘플링에서 선정될 확률을 20%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5년에 한 번 꼴로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이는 현재 한국에서 연간 수입금액 150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한 원칙적인 5년 주기 순환조사와 비슷한 형태다. 규모나 납부세액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점세원기업은 3%의 확률로 조사대상에 선정되도록 설계돼 있다.

회사의 이익률, 세금부담율 등 세무지표가 비정상적이거나 탈세 등 세법 위반행위 이력이 있다면 샘플링을 통해 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과거 3년 내 무작위 샘플링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 한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세무당국도 탈세제보를 장려하며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인 탈세행위를 제보해 세금이 추징될 경우 세금추징 금액에 비례해 제보자에게 최대 10만위안(한화 약186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세무조사 이미지 사진. 중국 인터넷 캡쳐

■통상 과거 3개년도 실제조사
조사국은 실제조사에 앞서 조사기간이나 준비자료 등을 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다만 급박한 조사사건일 경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기도 한다. 조사대상기간은 통상 과거 3년 정도로 실시하나, 대상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실제조사는 2명 이상의 조사인원이 함께하며, 세무검사증과 세무검사통지서를 회사에 제시해야 한다. 통상 60일 내에 실제조사를 끝내야 한다. 조사기간을 연장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국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도 있다.

실제조사는 주로 △현장조사 △장부자료나 전산자료 압수 조사 △담당자 인터뷰 △은행계좌 조회 △타지역 세무국 협조조사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정훈 회계사는 “다양한 자료 준비와 증빙 확보, 소명요구에 대한 논리적 대응 등을 위해 회사는 외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중국 세무당국이 가장 엄중히 조사하는 항목은 세금계산서 허위발급이나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 등 세금계산서 관련 사항이다. 주주가 외국투자자인 외자기업이라면 주로 이전가격조사(외국본사와 중국자회사 간의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와 외국인 직원의 급여 및 복리비에 대한 조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자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 자가검사항목을 제시하고 이를 스스로 검사하게 한 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해당 세금과 체납금(지연납부이자)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회사의 자가검사 내용이나 세금납부 상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국은 조사인원을 파견해 중점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실제조사를 종료하면 조사부서는 발견한 위법사항 및 처벌사항 등을 포함하는 세무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심리부서에 제출하게 된다.

■벌금 부과 때 소명이나 진술청취 요구 가능
심리부서는 조사부서가 인계한 세무조사보고서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이 올바른지 △조사절차가 적법한지 △조사처리와 처벌내용이 적정한지 등을 심리한다. 일반적으로 관련 자료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심리의견을 제출한다. 만약 조사부서가 제출한 세무처리나 처벌의견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조사내용을 보정하도록 요구하기도 하며, 별도의 처벌의견을 제출하기도 한다.

조사대상자에게 벌금 등의 행정처벌을 부과할 경우 심리부서는 ‘세무행정처벌사항통지서’를 송달해 조사대상자가 소명 또는 진술청취 요구의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후 소명이나 진술청취의 내용을 검토한 후 위법사항에 대해 벌금 등의 처벌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부서에 전달한다.

세무위법사항이 범죄혐의로 판단되면 조사내용을 첨부하여 공안 등 사법기관에 이송한다. 이렇게 탈세액이 크거나 공안기관에 이송할 사건 등은 중대세무사건에 해당되어 중대세무사건심리위원회에서 심리 절차를 추가로 진행한다.

세무조사 이미지 사진. 중국 인터넷 캡쳐

■연체료 연 18.25%에 벌금은 50%~500% 부과
집행부서는 심리부서가 작성한 세무처리결정서 등의 문건을 조사대상자에게 송달하고, 조사적출세액 및 체납금, 벌금을 징수한다.

주중 한국대사관 손영준 국세관은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기한인 15일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조사국은 강제집행조치를 취하게 된다”면서 “강제집행은 조사대상자의 은행예금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기타 자산에 대한 압류·공매 등을 통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체납금은 연체이자의 성격으로 하루당 0.05%로 계산되며, 연간으로 환산하면 18.25%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과소 납부한 것으로 판단돼 탈세행위로 처벌받을 경우 벌금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탈세행위는 납부할 세액의 50%에서 5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통상 50%~150%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조세불복은 가능하나 현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손영준 국세관은 조언했다.

조세불복은 세무국에 신청해 진행하는 행정재심과 인민법원에 신청하는 행정소송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에서는 기업들이 조세불복의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한국에 비해서 훨씬 적다. 통상 국가기관을 상대로 불복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하며, 승소할 가능성이나 향후 세무당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조사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손영준 국세관은 “평소 성실히 세금을 신고해 높은 납세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세무조사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기간 내에 충분히 소명절차를 거쳐 원하는 조사결과를 도출하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최근 중국 세무당국이 세무행정의 전산화·디지털화, 세법집행의 통일성·규범성 강화 등을 추진하면서 과거 조사공무원과의 관계에 기반을 둔 해결방식보다는 증빙자료 구비, 정확한 회계처리, 적법한 세금신고 등 원칙적인 정공법이 한층 더 나은 대응이 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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