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부지에 주택 건설.. 강남구 "행정소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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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을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이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자, 강남구가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변경안엔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에 공동주택 공급 △기존 1개였던 특별계획구역을 2개로 분할 △획지 계획 면적 조정 등 세부 개발 지침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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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남측 부지 20~30%에 공동주택 건설
정순균 구청장 "다른 대안 있다.. 저지할 것"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을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이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자, 강남구가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2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삼성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변경안엔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에 공동주택 공급 △기존 1개였던 특별계획구역을 2개로 분할 △획지 계획 면적 조정 등 세부 개발 지침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세부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여지는 있지만, 이번 안대로라면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중 지상 연면적의 20~30%를 주거지로 지정해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 부지엔 업무지구와 국제회의장 등이 조성된다. 기존안은 해당 부지에 업무시설과 문화전시장, 관광숙박시설만 조성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공동주택도 들어설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대한항공 소유의 종로구 송현동 3만6,642㎡ 부지를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매입해 서울시에 넘기고, LH는 시가 보유한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를 받도록 합의했다. 교환 부지는 감정 평가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반발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 해결을 위해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관련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이른 시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주택 공급 대안으로 대치동 코원에너지 부지 개발과 개포동 구룡마을 용적률 상향을 제시했다. 그는 "해당 대안을 통해 공동주택 800~1,000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이에 응한다면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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