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격분'..친누나 살해한 20대, 2심서도 징역 3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19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한 뒤 인천 강화군 석모도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평생 속죄해야"
(시사저널=박세진 디지털팀 기자)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혈육인 친동생으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약 4개월 가량 버려져 있었다"며 "행방불명된 피해자가 친동생에게 살해되고 버려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실로 형언하기 어렵다"고 꾸짖었다. 이어 "사체 유기·은폐 경위 등을 비춰볼 때 만일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참혹한 죽음의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기간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3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 및 범행 이후 드러난 피고인의 행동에서 범행에 대한 죄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0년 12월19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한 뒤 인천 강화군 석모도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B씨 명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반복하거나 B씨에게 입금된 급여까지 자신에게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부모님께 네 행실을 말하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B씨는 평소 A씨의 늦은 귀가와 신용카드 사용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3개월 딸도 먹은’ 빵에서 제습제가? - 시사저널
- MZ세대도 “돈 벌려면 부동산” - 시사저널
- 정부 “종부세 폭탄? 국민 98%와 무관” - 시사저널
- 새 건물이 빛을 가려 낮에도 깜깜하다면? [생활법률 Q&A] - 시사저널
- 수현·마동석·박서준…마블이 픽한 한국 배우들 - 시사저널
- 세액공제 이것만은 알고 하자 - 시사저널
- 다이어트엔 운동이 답?…‘이것’부터 관리해야 - 시사저널
- ‘남성 탈모’ 늦춰주는 생활 속 전략 3 - 시사저널
- 낮잠은 건강에 좋을까, 나쁠까? [강재헌의 생생건강] - 시사저널
- 걷기 운동, ‘빨리’ vs ‘많이’…어느게 더 나을까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