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중국서 수입한 팔찌·목걸이서 방사성 물질..원안위 수거명령

강민구 2021. 11. 26. 14: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기업이 수입해 판매해 온 제품에서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즉시 수거에 나섰다.

원안위는 현장조사와 제품안정성 평가 결과, 이어줄의 팔찌 12종 72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규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하지 않지만 개정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신체 착용 및 밀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어줄 팔찌 12종 72개 제품이 결함가공제품으로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내 기업이 수입해 판매해 온 제품에서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즉시 수거에 나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어줄의 제품을 수거하도록 명령했다.(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현장조사와 제품안정성 평가 결과, 이어줄의 팔찌 12종 72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규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어줄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작년 1월까지 홍콩, 중국에서 17종 3015개의 팔찌, 목걸이를 수입해 이 중 12종 72개를 판매했다.

제품에 포함된 물질의 방사능 분석결과, 12종 모두 연간 방사선피폭선량이 0.0002∼0.0013mSv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하지 않지만 개정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신체 착용 및 밀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원안위는 “우리 몸에 밀착해 쓰는 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사라지도록 개정 생활방사선법 홍보와 실태조사 등 관련 제품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