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멋대로 우리 수역 드나든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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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입·출역 보고를 하지 않고 제멋대로 우리 수역에 드나든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입어 절차 규칙과 관련 법률에 따라 반드시 입·출역 보고를 해야 한다.
양진문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어선들이 어획물을 무단 반출할 목적으로 우리 수역에서 무단 출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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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입·출역 보고를 하지 않고 제멋대로 우리 수역에 드나든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은 이날 오전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중국 유망 어선 A호(149t·12명)를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입어 절차 규칙과 관련 법률에 따라 반드시 입·출역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어선은 입·출역 보고 없이 우리 수역을 드나들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수부는 중국 어선의 이런 행위에 대해 어획물을 중국 운반선을 통해 무단 반출함으로써 우리 수역에서 잡은 수산물의 양을 축소하기 위한 수법으로 보고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양진문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어선들이 어획물을 무단 반출할 목적으로 우리 수역에서 무단 출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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