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윤창호법 일부위헌' 결정, 음주운전에 잘못된 신호줘선 안돼

연합뉴스 2021. 11. 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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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윤창호법) 규정이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

위헌 결정 대상은 구 도로교통법 규정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다.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며 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 이번 위헌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위헌 결정이 음주운전 행위와 처벌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던지게 될까 우려를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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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창호법 위헌…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헌재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2021.11.25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윤창호법) 규정이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 위헌 결정 대상은 구 도로교통법 규정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 위헌 결정의 여파가 미칠 수 있다. 군 복무 중이던 윤창호 씨는 2018년 9월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음주 차량 사고로 숨졌다.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며 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 이번 위헌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헌법재판관들은 7대 2로 의견이 나뉘었다. 다수 의견은 가중 처벌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다. 과거 음주운전 행위와 재범 행위 간 시간적 제한이 없고 개별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 경중에 상관없이 가벼운 재범 행위에도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법 규정의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을 중시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국민 일반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

윤창호법은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에 초점을 맞췄다.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초범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헌재 내부에서 소수 의견을 통해 관련 조항이 위헌이 될 정도로 비례성을 일탈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 나왔다. 반복적이든 아니든 음주 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미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다.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세간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본다. 이번 위헌 결정이 음주운전 행위와 처벌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던지게 될까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 행위로 불린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라도 사안 자체가 가벼우면 별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의 인식을 하게 된다면 안일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윤창호법 규정이 담고 있는 본래의 의미와 취지를 희석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와선 안 된다. 음주 운전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실효성 있게 조율해 나가는 법적 논의와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법률 적용의 형평성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을 통해 위헌 결정에 대한 비판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엄벌 의지를 계속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위헌 결정은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실 음주 사건에서 사법부의 판결이 너무 관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법정 형량은 높아졌는데 선고를 통해선 강화된 처벌 의지가 실감 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가중 처벌 규정을 내놓는 방안 못지않게 법정에서의 엄중한 결단이 음주운전에 따른 폐해를 줄여나가는 관건이 될 수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접어든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음주운전 행위가 하루 평균 372건가량 적발됐다는 경찰청 통계가 26일 공개됐다. 지난 7~8월 휴가철 단속 때 하루평균 307~322건 적발된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전혀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사안의 경중을 떠나 음주운전 행위에 따른 인명 피해와 사회적 손실의 심각성을 새삼 되돌아보고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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