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가혹행위로 동창생 숨지게 한 20대 여성 징역 25년

권상은 기자 2021. 11. 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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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조선일보DB

10년 이상 알고 지낸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돈을 뜯어내고,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고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과 동거남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영민)는 26일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동거남 B(27)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8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친구인 C(26)씨를 경기도 광명시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하면서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 집에 홈 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앱으로 실시간 감시를 하면서 하루 평균 5∼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에 나서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범행은 지난 1월 피해 여성인 C씨가 A씨의 집에 감금돼 가혹행위 등으로 신체가 쇠약한 상태에서 냉수 목욕을 강요받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친구 C씨가 원인 불명으로 갑자기 쓰러졌다고 119에 신고했으나, 변사자에 대한 부검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서 성매매 강요, 가혹행위 등의 범행이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C씨의 중·고·대학 동창으로 직장 생활도 함께 했으며, 직장을 그만둔 이후 함께 성매매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C씨에게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며 협박했다. 또 특정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도록 하는 등 3868건의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을 기소한 검찰은 심약한 피해 여성이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정을 악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그루밍’ 범죄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이익 만을 위해 평소 자신을 의지해 온 친구를 도구로 이용하고, 일거수 일투족을 통제하면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며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는데, 부검에서는 몸 안에 음식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밥도 먹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가 26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그런데도 A씨는 출소 후 삶의 의지만 보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의 경우 A씨와 동거를 하며 함께 범행하고도 사건 초기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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