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21.4분기중 입주예정 사업장에서 잔금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2021. 11. 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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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수분양자의 잔금대출 관련 '입주사업장 점검 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입주예정 사업장) '21.4분기중 입주예정 사업장은 117개로 11.26일 현재 입주 진행중인 88개 사업장에서 대출 가능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자들에 대한 잔금대출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잔금대출 취급계획) 금융권은 117개 사업장에 대해 9.3조원*(해당 사업장에 대한 여신 승인액 기준)의 잔금대출을 취급할 계획입니다.  * 사업장별로는 10월 입주 사업장이 2.0조원, 11월 5.6조원, 12월 1.6조원 ㅇ 현재 입주가 진행중인 10∼11월 입주 사업장의 경우, 입주자의 잔금대출 신청 규모는 3.2조원으로 금융권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대출 취급계획(7.6조원) 대비 42.1% 수준입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신규 잔금대출 신청이 있는 경우 공급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12월에 입주가 시작('22.1~3월중 입주 마무리 예상)되는 29개 사업장의 경우에도 금융권에서 잔금대출이 1.6조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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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개요

 

□ 11.2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수분양자의 잔금대출 관련 ‘입주사업장 점검 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일 회의에서 입주 사업장별 잔금대출 취급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입주사업장 점검 TF’ 회의 개요

 

 - 일시: ‘21.11.26.(금) 9:30~10:30

 - 참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

 

□ (입주예정 사업장) ‘21.4분기중 입주예정 사업장은 117개로 11.26일 현재 입주 진행중인 88개 사업장에서 대출 가능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자들에 대한 잔금대출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잔금대출 취급계획) 금융권은 117개 사업장에 대해 9.3조원*(해당 사업장에 대한 여신 승인액 기준)의 잔금대출을 취급할 계획입니다.

 

 * 사업장별로는 10월 입주 사업장이 2.0조원, 11월 5.6조원, 12월 1.6조원

 

ㅇ 현재 입주가 진행중인 10∼11월 입주 사업장의 경우, 입주자의 잔금대출 신청 규모는 3.2조원으로 금융권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대출 취급계획(7.6조원) 대비 42.1% 수준입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신규 잔금대출 신청이 있는 경우 공급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12월에 입주가 시작(‘22.1~3월중 입주 마무리 예상)되는 29개 사업장의 경우에도 금융권에서 잔금대출이 1.6조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이들 사업장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내년에 자금배정을 추가할 예정으로, 잔금대출 공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별 입주 예정 사업장 및 잔금대출 취급계획

(단위 : 개, 조원)

구 분

10월

11월

12월주2)

합 계

 

잔금대출주1)

 

잔금대출

 

잔금대출

 

잔금대출

합 계

36

(2.0)

52

(5.6)

29

(1.6)

117

(9.3)

 

수도권

18

(1.4)

20

(2.6)

15

(1.0)

53

(5.0)

 

지방

18

(0.6)

32

(3.0)

14

(0.6)

64

(4.2)

주1) 11.26일 현재 全 금융권 잔금대출 취급계획 합계
주2) ’22년에 잔금대출 승인액 추가 부여 예정

 

□ (주요 민원내용) 일부 사업장에서 ①잔금대출 취급여부 안내 미흡, ②잔금대출 조기 소진 등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과거와 비교하여, 금융회사들의 잔금대출 취급결정이 다소 늦게 이뤄짐에 따라, 잔금 마련에 불안을 느끼는 입주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ㅇ 이에, 금융권은 영업점 등을 통해 잔금대출 일정을 안내하는 한편, 대출 여력이 있는 금융회사가 잔금대출을 추가 취급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주요민원 및 조치 사례 >

 

 

 

[1] (A사업장) 입주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조합 등에서 잔금대출 취급여부에 대한 안내가 없음

 

→ 영업점에서 시행사 등을 통해 취급일정, 영업점 등을 안내

 

[2] (B사업장) 잔금대출 신청자가 몰려 선착순으로 잔금대출을 취급하고 있음

 

→ 금융회사가 잔금대출이 원활하게 취급되도록 영업점을 확대하며, 잔금대출 취급여력이 있는 금융회사에서 추가 취급

 

□ (향후계획) 금융당국은 입주예정 단지의 잔금대출 취급 정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21.4분기중 수분양자의 입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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