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돌 먹이고 무기고 가두고..사병에 가혹행위한 전역 부사관 집행유예

김정엽 기자 2021. 11. 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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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전주지법

사병을 폭행·협박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전직 부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주)는 직무 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육군 부대 중사로 근무하면서 B상병에게 바둑돌을 먹이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명령으로 B상병이 어쩔 수 없이 흰색 바둑돌을 입에 넣자, A씨는 “진짜 먹냐”라며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B상병을 무기고에 집어넣고 5분 동안 가둔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상병의 어깨와 팔에 충전식 전동 드라이버를 대고 작동시키기도 했다. 또 침상에 B상병을 강제로 눕히고 사인펜으로 신체에 그림을 그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상병의 다리털을 전기면도기를 이용해 자르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군 가혹행위 등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B·C상병이 자신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라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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