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Pic] 법원,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형으로 감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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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양모가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5년 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는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의 감형에 대해 항의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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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2심 징역 35년 형으로 감형 받아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양모가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5년 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는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의 감형에 대해 항의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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