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돌 먹어라"..상습 가혹행위 군 간부 징역형

강인 2021. 11. 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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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를 때리고 무기고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군 전역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특수감금,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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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병사를 때리고 무기고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군 전역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특수감금,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현역 부사관이던 지난해 3∼9월 경기도 파주시 한 부대에서 B상병에게 "바둑돌을 먹어라"고 지시하고 무기고에 집어넣은 뒤 5분 가량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자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상병의 어깨와 팔에 충전식 전동 드라이버를 대고 작동시키고, 나무 빗자루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도 저질렀다.

가혹행위는 B상병 뿐 아니라 다른 병사를 상대로도 자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을 본질로 하는 군대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의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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