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1심 무기징역→2심 징역 35년 "평생 참회하라" [종합]

2021. 11. 2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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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양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26일 살인·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인이 양부' 안모 씨에 대해선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아동학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방임·유기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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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무기징역 정당화 할 객관적 사정 있어야"
항소심에서도 양모 살인 고의는 인정
양부 아동학대 혐의는 무죄, 방임 유죄
양평 묘원에서 한 시민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입양한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양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26일 살인·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인이 양부’ 안모 씨에 대해선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아동학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방임·유기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안씨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징역 35년…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은 영구히 격리시키는 종신형으로 사형 다음으로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려면 형법에 따라 양형조건에 대한 모든 사정을 충분히 조사해 영구히 격리함을 정당화하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크나큰 슬픔을 감안하더라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 선고가 죄형 균형에 비춰 (객관적 사정이) 명백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기간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이들에게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라”라고 덧붙였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정인이’의 사망 당시 파열됐던 장기가 장씨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둔기 등을 사용했다면 외관상 손상이 있어야 하는데 외관상 손상은 없다”며 “손이나 발 같은 신체를 활용해 강한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때린 것이라고 개괄적으로 인정한다”고 결론 내렸다.

양모 ‘살인 고의’ 인정… 양부 아동학대 혐의 무죄, 방임 유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판결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 등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

또한 장씨의 사건 당시 ‘살인의 고의’는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장씨는 수일 전에도 학대 행위를 해서, 자신의 학대행위로 피해자(정인이)가 매우 쇠약하단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매우 쇠약해진 복부에 2회 이상 강한 충격을 가하면 장기가 훼손될 수 있단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사망일에 매우 분노하여 강한 근력을 2회 이상, 더 심하게 폭행했는데 장씨는 피해자의 사망 당일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용인하는 내심의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다고 인식했고 용인했다고 보인다”며 “장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은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뼉치기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 못 하고, 울자 당황한 점에 비춰 예상 못 한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서적 학대 행위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안씨의 방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끼리 주거지에 홈캠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홈캠으로 관찰하더라도 돌발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보호조치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춰 모두 방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檢, 1·2심 모두 장씨에게 사형 구형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 13일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힘을 가해 숨지게 했다고 보고 있다. 안씨는 장씨의 학대 행위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1·2심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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