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중문화예술인도 합리적 병역 특례에 포함할 때

기자 2021. 11. 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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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문제는 여러 차원에서 늘 논쟁이 뜨겁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5일 대중문화예술인도 대체 복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의 병역법 개정안 3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병역 특례의 취지가 '국위선양'인 만큼 대중문화라고 해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현행 특례 제도를 유지한다면, 대중문화 분야도 합리적 기준을 정해 대체 복무의 길을 열어줄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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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문제는 여러 차원에서 늘 논쟁이 뜨겁다. 병역 특례(대체 복무) 문제는 더욱 그렇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멤버 중 최연장자 진(본명 김석진)이 내년이면 30세를 넘겨 입대가 예정되면서 대중문화인들에 대한 병역 특례 찬반이 거세다. BTS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중문화 신기록을 잇달아 수립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유엔 무대에 서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5일 대중문화예술인도 대체 복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의 병역법 개정안 3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국민적 공감대’를 내세워 국회로, 대선을 앞둔 여야는 20대 남성의 표심 등을 의식해 여론에 떠넘겼다.

그러나 이젠 그런 무책임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BTS는 물론 ‘기생충’ ‘오징어게임’ ‘지옥’ 등 대중문화도 세계 일류 수준에 올랐다. 병역 특례의 취지가 ‘국위선양’인 만큼 대중문화라고 해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현행 특례 제도도 올림픽, 월드컵, 국제 콩쿠르 등 한국 스포츠·문화의 발전에 따라 변화해 왔다. 손흥민·조성진·이창호는 되고 왜 BTS는 안 되는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일반인 현역 복무와의 형평성, 병역 자원의 부족 등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현행 특례 제도를 유지한다면, 대중문화 분야도 합리적 기준을 정해 대체 복무의 길을 열어줄 때가 됐다. 과거에도 특례 대상 선정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 세계 최고 귄위의 AMA, 그래미 어워드, 아카데미상 등은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정략에서 벗어나 법규 정비를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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