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SO 6개사, IPTV 서비스 가능해진다

김정현 기자 2021. 11. 26. 11: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6개사가 앞으로 기존 방송 구역 내에서 케이블TV 방식 외에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허가 심사위원회 측은 "6개 SO 모두 오랜 기간 해당 방송구역 내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IPTV방식의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능력 및 시설계획 등에 특별한 우려사항은 없었다"며 "허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SO 6개사 IPTV 허가 심사 결과 발표
6개사 모두 500점 만점에 350점 이상 획득..이르면 내년부터
© News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6개사가 앞으로 기존 방송 구역 내에서 케이블TV 방식 외에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23일부터 26일까지 비공개로 진행한 SO 6개사에 대한 IPTV 허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Δ㈜한국케이블TV광주방송(광주 동구·북구) Δ㈜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제주·서귀포) Δ㈜아름방송네트워크(경기 성남) Δ㈜서경방송(경남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ΔJCN울산중앙방송㈜(울산 중구, 남구, 동구,북구, 울주) Δ금강방송㈜(전북 익산, 군산) 6개 사업자는 기존에 허가받은 구역 내에서 IPTV방식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23일부터 26일까지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소비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허가 심사위원회에서 지난 7월 수립된 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Δ기술적 능력 Δ재정적 능력 Δ방송의 공적책임 Δ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6개사 모두 총점 500점 만점 중 기준점수인 350점 이상을 획득했다.

허가 심사위원회 측은 "6개 SO 모두 오랜 기간 해당 방송구역 내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IPTV방식의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능력 및 시설계획 등에 특별한 우려사항은 없었다"며 "허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6개 SO는 IPTV방식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전송장치 등 방송시스템 구축, 셋톱박스 개발 등을 거쳐 이르면 1년 후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방송의 기술 규제를 없애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기술 중립성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망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품질 경쟁 촉진,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다양화, 신규 망 투자, 셋톱박스 개발 및 보급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Kri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