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2심 징역 35년..무기징역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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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 모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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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 모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단과 같이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모 장 씨는 지난해 6∼10월 동안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장 씨는 아동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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