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하는 안 논의 중"

김향미·노도현 기자 2021. 11. 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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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50대 추가접종 간격 고려한 기간
소아·청소년 시설 방역패스 검토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26일 오전 시민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이용 시설이나 행사장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방역패스는 기본접종 완료자와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25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추가접종 추진 외 방역대책 논의가 있었다”며 “특히 방역패스 확대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 통제관은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특히 노래연습장, 목욕장과 100인 이상의 행사가 논의됐는데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같은 분들께서는 반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추가접종 기간을 고려해서 6개월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통제관은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안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 논의 중에 있다. 29일에 종합적인 대책에 발표를 드리겠다”면서 “6개월로 정한 근거는 어르신들은 (기본접종 후 추가접종 시기가) 4개월까지 접종이 가능해졌지만 50대 성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접종 후) 5개월에 추가접종이 예상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5개월 동안 접종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의 접종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다. 그래서 2개를 합해서 종합적으로 6개월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설정하면 기본접종 후 면역력이 떨어진 시점에서,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시설을 이용하려면 추가접종을 받거나, PCR 검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접종을 독려하는 효과가 난다.

이 통제관은 “(전날 회의에서) 방역을 강화되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자영업·요식업계 측에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만큼 손실보상이 패키지로 같이 가야한다는 강한 의견을 주셨다”고 했다.

김향미·노도현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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