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 양모 2심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최아영 2021. 11. 26. 11:33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생후 16개월에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진 정인양은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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