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등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책임자들 '혐의없음' 불기소
지난해 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과 국민의힘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장관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26일 서울동부지검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장관 등 11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부구치소에서 지난해 11월 27일 교도관이 최초로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지난 1월까지 1200여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국민주권행동 등은 집단감염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검찰청에 정 전 총리와 추 전 장관 등 관계자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법무부와 동부구치소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수감자 대상 코로나 전수 검사와 방역 물품 지급을 미뤘다는 의혹을 받았다. 구치소 내에서 밀접 접촉자와 비접촉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한 방에 8명씩 수감하는 등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이에 지난 1월 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진보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수감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대처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동부지검은 “집단감염에 대한 고의 혹은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동부지검은 “수감자 대상 1차 전수 검사 결과 코로나가 초기 유입된 경로는 최소 3개 이상으로 추정돼 유입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며 최초 양성 판정을 받은 교도관과 수감자들의 코로나 유전자형이 다른 것으로 확인돼 집단감염의 원인 역시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1차 전수 검사 전 의심 증상을 호소한 양성 판정 수감자 56명과 같은 거실을 사용한 177명 중 17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사이 감염의 선후 관계와 경로도 알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특정감사와 질병관리청 역학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등 관련 기관의 조사·감사 등의 자료를 비롯해 관련 소송 자료, 서울동부구치소 보유 자료 등을 검토·분석한 결과 마스크 지급과 진단검사가 늦어지는 등 동부구치소 실무자들의 일부 미흡한 조치가 확인됐다”면서도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들은 취해졌고, 정원 초과인 동부구치소 내 상황과 외부로부터 분리된 교정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피의자들의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지난 9월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접수한 고발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추 전 장관 등은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됐다.
한편 수감자 김모씨 등 4명이 “구치소측의 대응 주체도 없었고, 안전 확보 의무도 위반하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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