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넷플릭스..K-콘텐츠로 배불리고도 "망 사용료 못 내"

이승주 기자 2021. 11. 26.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징어게임'에 이어 '지옥'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넷플릭스가 K-콘텐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불거진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대해 넷플릭스가 그동안 해외 ISP에 전혀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왔다가 말을 바꿨다는 입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JW매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넷플릭스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발언하고 있다. 행사장 뒤편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오징어게임’의 영희 인형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 ‘거대 OTT’ 버티기에… SK브로드밴드와 갈등 고조

“협상 중” vs “협상한 적 없다”

양측 소송전 벌이며 거친 공방

업계 추산 4년간 800억 수준

국회, 망 사용료 지급 법안추진

‘오징어게임’에 이어 ‘지옥’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넷플릭스가 K-콘텐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불거진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망 사용료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는 “꾸준히 협상 중”이라 밝혔으나 정작 SK브로드밴드는 “협상한 적이 없다”고 맞섬에 따라 진실게임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국회는 콘텐츠사업자(CP)에게 망 사용료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하고 있는 데다, 협상 여부를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하루 전 열린 ‘넷플릭스 망 이용 대가 법제화 세미나’에서 “SK브로드밴드와의 협상을 바란다는 마음은 확실하게 전달드리고, 협상에 임하고자 한다”며 “딘 가필드 부사장이 방한했을 때도 SK브로드밴드 관계자와 만남을 가졌다.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풀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어떤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와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부터 지금까지 넷플릭스로부터 공식적으로 어떤 협상 요청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해외 인터넷사업자(ISP) 망 사용료 지급 여부를 두고도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볼머 디렉터는 “과거에는 넷플릭스가 (계약 관계에 따라) 해외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했을 수 있다”며 사실상 망 사용료 지급을 인정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해외에 진출하기 전 미국 내 상황이라 지금과는 환경이 많이 다르고, 현재 기준 전 세계 어느 ISP에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대해 넷플릭스가 그동안 해외 ISP에 전혀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왔다가 말을 바꿨다는 입장이다. 망 사용료는 사용료 산정 방식이 계약마다 다르고 사업자 간 협상을 통해 여러 옵션 등을 붙일 수 있어 쉽게 추산하기 어렵다. 다만,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낼 경우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700억∼8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넷플릭스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국회는 공정한 망 사용료 지급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원욱 위원장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법적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 기간, 전송 용량, 이용 대가 등 반드시 계약상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이 법을 통해 정당한 망 대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