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37개국→54개국 확대

2021. 11. 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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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가능국 확인 필요 앞으로 세계 54개국에서 대한민국 영문 운전면허증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2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대한민국 면허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영문 운전면허증'의 사용 가능 국가가 총 54개국으로 확대됐다.

이전에는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불가하게 된 국가도 있으므로 출국 전에 반드시 최근 기준의 사용가능 국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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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가능국 확인 필요

 앞으로 세계 54개국에서 대한민국 영문 운전면허증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2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대한민국 면허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영문 운전면허증’의 사용 가능 국가가 총 54개국으로 확대됐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공단과 경찰청이 국민 편의를 위해 2019년 9월부터 발급을 시작했으며 별도의 번역공증서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에 올해 10월까지 누적 발급건수 228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해까지는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37개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가능 국가가 총 54개국으로 확대됐다. 이전에는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불가하게 된 국가도 있으므로 출국 전에 반드시 최근 기준의 사용가능 국가를 확인해야 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기간은 국가별로 최소 30일부터 최대 면허증 유효기간 등과 같이 각각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공단 관계자는 사용조건과 소지서류(여권·비자 등)를 해당 국가의 한국대사관을 통해 세부 요건을 정확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은 전국 27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및 갱신 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필요하며 발급수수료는 국문 운전면허증 수수료에 2,000원이 추가된 1만원(적성검사 시 15,000원)이다. 

 운전면허 분실 또는 영문 교체발급으로 인한 재발급, 1·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발급 시에는 간편하게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현재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아시아 5개국(동티모르, 몰디브, 부탄, 필리핀, 홍콩), 오세아니아 12개국(나우루,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호주, 투발루, 쿡제도), 아메리카 11개국(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미국(매사추세츠주),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앨버타주, 퀘벡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매니토바주, 유콘준주, 노스웨스트준주),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 엘살바도르, 트리니다드토바고, 괌, 북마리아나제도), 유럽 14개국(조지아(그루지야),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영국, 크로아티아, 핀란드, 스웨덴, 몬테네그로), 중동 4개국(바레인, 예멘, 오만, 이스라엘), 아프리카 8개국(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부룬디, 세네갈, 세이셸, 알제리, 튀니지)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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