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다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부은 20대女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말다툼 하던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냄비를 엎어 화상을 입도록 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법원 "나이 어리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고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말다툼 하던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냄비를 엎어 화상을 입도록 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1시25분께 피해자 B씨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엎어 신체 여러 부위에 화상을 입도록 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돌발 행동으로 B씨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 치료를 받아야 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뜨거운 물체를 피해자의 얼굴 등에 덮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치료가 어려운 화상을 입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다만 특수중상회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태연 팬사인회서 男팬 난동 "앨범 집어던지고 전화번호 달라"
- '원빈 상대역' 女배우, 부동산 재벌과 결혼 직전 결별
- 김병만, 개콘 똥군기 논란 해명 "나도 똥오줌은 가리는 사람"
- 별거 아내 초대남과 성관계 영상 SNS 올린 공무원 집행유예
- 정혜성, 얼굴 부상 "아스팔트에 드륵드륵 갈림"
- 김수미, 리즈시절 소환 "밖에 나가면 모두 내 연락처 물어봐"
- "초1·2 학생 학폭도 前경찰 앞에 세우나"…제외 논의 재개
- 다니엘 헤니, ♥루 쿠마가이 번쩍 들고 영화 같은 키스
- 김영임 "남편 이상해, 시母에 말대꾸하자 손 올려…경찰 출동"
- 조혜련 "김혜수, 입던 속옷 선물로 줘…사이즈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