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인 저작권 형사소송 줄인다..검찰단계 조정제도 도입

이은정 2021. 11.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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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소모적인 형사소송을 줄이기 위해 검찰 단계에서 조정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다음 달 1일부터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는 분쟁 조정을 통해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기소 전 단계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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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대검·저작권위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범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소모적인 형사소송을 줄이기 위해 검찰 단계에서 조정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다음 달 1일부터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는 분쟁 조정을 통해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기소 전 단계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검찰청이 저작권 형사사건 중 저작권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 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해 위원회가 조정에 나선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효력이 발생한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검찰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연평균 1만807건으로 전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약 40%를 차지했으나, 기소율이 11%(2019년 기준)에 그치는 등 수사 단계에서 전문적인 조정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 신청을 받은 '일반조정'과 법원에서 배당받은 '법원연계조정'으로 나눠 운영하며 연간 250여 건을 처리한다.

검찰연계조정제도까지 시행되면 기소 전 분쟁을 조기 해결하고 법률 비용 등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검찰연계조정제도 시행 시 저작권분쟁 조정 절차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다음 달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식재산범죄 전담부)과 대전지방검찰청(특허범죄중점검찰청)에서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정책효과 등을 평가·보완한 후 2023년부터 전국 지방검찰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시범 시행 기간에는 연 200건 안팎, 2023년부터는 연 1천 건 내외의 조정을 목표로 한다.

강석원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 제도를 통해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저작권 분쟁조정제도가 저작권 분야의 민·형사 소송을 아우르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로서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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