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장수사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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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받는 A(22)씨를 구속하고 성 착취물 배포 혐의를 적용해 B군 등 10대 청소년 남녀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11월 간 'n번방', '박사방'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7만5천여건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매개로 판매했으며, 아동·청소년 5~6명에게 성 착취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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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받는 A(22)씨를 구속하고 성 착취물 배포 혐의를 적용해 B군 등 10대 청소년 남녀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11월 간 'n번방', '박사방'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7만5천여건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매개로 판매했으며, 아동·청소년 5~6명에게 성 착취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군 등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SNS 등을 이용해 각각 3명~15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했다.
경찰은 지난 9월 24일부터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신분 비공개 수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A씨 등을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관이 신분을 숨긴 채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포착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로 검거에 성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급 관서의 수사 부서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신분 위장 수사와는 다르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 비공개 수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료 즉시 경찰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종료된 수사 관련 사항이 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될 수 있도록 국가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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