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자 900여명, 국가 상대 943억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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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대상자 900여명이 26일 국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앨케이비앤파트너스(LKB)는 이날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 9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943억여 원의 정신적 피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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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대상자 900여명이 26일 국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앨케이비앤파트너스(LKB)는 이날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 9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943억여 원의 정신적 피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크게 ▲ 5·18유공자 본인 및 생존 직계존속의 위자료 청구 소송 ▲ 고 박관현 열사의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 소송 ▲ 5·18민주유공자 유족의 위자료 청구 소송 등 세 갈래로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은 '신체적 손해'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시한 후 제기된 다수의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소송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백 구속부상자회 권한대행은 "국가가 군대를 동원해 무고한 시민을 학살·유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지만, 정부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치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광주지법이 5·18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24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5·18 피해자 70여명을 대리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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