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직무유기' 추미애 무혐의 처분

김도엽 기자 2021. 11. 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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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과정에 책임이 있다며 직무 유기 등으로 고발당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정 전 총리, 추 전 장관, 박호서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11명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날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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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의 운영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된 8일 해당 구치소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지난 7일 실시된 17차 전수검사에서도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으며, 수용자 1명만 재검사 판정을 받아 다시 검사를 진행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1.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지난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과정에 책임이 있다며 직무 유기 등으로 고발당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정 전 총리, 추 전 장관, 박호서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11명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날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해 11월27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최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교도관 이후, 12월18일 1차 전수검사 결과 전체 수용동에 걸쳐 수용자 18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민단체 등은 당시 추 전 장관 등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전국의 수용자 및 교정당국 직원 1205명이 양성 판정을 받도록 하고,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또 전수검사 지연 실시 등 즉각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대응했고, 코로나 확산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며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함께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역학조사 결과 초기 유입경로는 최소 3개 이상(신규 입소자를 통한 유입, 수용자 외부 활동을 통한 유입, 근무자로부터 유입 가능성)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춰 감염 유입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최초 양성 판정을 받은 교도관과 수용자들의 유전자형이 다른 것으로 확인돼 이 교도관이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차 전수검사 전 의심증상을 호소한 양성 판정 수용자 56명을 추적·분석한 결과 이들과 같은 거실을 사용한 수용자 177명의 감염 경로 특정도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서울동부구치소 실무자들이 일정 기간 마스크 미지급, 고열증상자 진단검사 지연 등 미흡한 조치가 있었지만, 확진자 발생 후 관련 지시 공문, 조치 내역 등에 의하면 방역당국과 상의 하에 감염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격리, 이송 등)를 취해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검찰은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가 취해졌고, 정원 초과의 동부구치소 상황, 전례 없는 대규모 감염 사태, 외부와 분리된 교정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집단감염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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