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동업자들 사이 '로비 폭로 협박'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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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에 관여한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동업자 정재창 씨로부터 공갈·협박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대장동 개발이 민·관 합동 개발로 변경돼 개발업자들이 막대한 배당수익을 올리게 되자 정 씨가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 폭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해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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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에 관여한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동업자 정재창 씨로부터 공갈·협박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수사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정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150억 원을 요구해 자신과 남욱 변호사한테서 모두 120억 원을 받아 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갈·협박 혐의와 관련해 아직 별도의 고소장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경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고 금품을 요구해 모두 3억5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시효가 10년인 뇌물수수와 달리 뇌물공여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은 처벌을 면했습니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대장동 개발이 민·관 합동 개발로 변경돼 개발업자들이 막대한 배당수익을 올리게 되자 정 씨가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 폭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해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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