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직접 참여

2021. 11. 26. 10: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직접 참여 - 인생의 존엄한 마지막 순간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제 안착 단계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월 24일(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

* (연명의료)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 (전자문서 포함)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직접 참여
- 인생의 존엄한 마지막 순간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제 안착 단계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월 24일(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

* (연명의료)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 (전자문서 포함)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지난 2009년 5월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오랜 사회적 협의를 거쳐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한 지 3년 6개월째인 2021년 8월, 1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으며(2021.8.10 기준),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는 107만 5,944명이다. (2021.10.31.기준)

의료기관 역시 모든 상급종합병원(45개소)을 포함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317개 기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하고 있다. (2021.10.31.기준)


한편, 보건복지부는 임종 과정의 환자 등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의 활동에 대해, 2022년부터는 정규 수가에 포함하여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해 온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의 내용을 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의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지금의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한다.

* (참여 대상기관 확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모두 수행 가능한 의료기관 →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중 1개 이상 수행 가능한 기관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된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 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상담 등에 대해 수가를 신설함으로써,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의 참여가 확대되고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를 미리 밝혀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일대일 상담을 받아야 한다.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10개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이나 전화 문의(대표번호 1422-25/1855-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며 “그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에 동행해온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연명의료결정제도 주요 내용 및 현황 (2021.10.31 기준)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