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로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대학생 첫 구속

박준철 기자 2021. 11. 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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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이 위장수사를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10∼20대 6명을 검거했다. 경찰이 지난 9월부터 도입된 위장수사 중 ‘신분비공개수사’를 통해 성착취물 범죄자를 붙잡아 구속한 것은 처음이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23)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군(18) 등 10대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n번방, 박사방 등을 통해 유포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7만5000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아동·청소년 5∼6명에게 접근해 새로운 성착취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성착취물을 영상 등급별로 가격을 차등화 해 38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운영한 디지털 성범죄방에서 구매자인 것처럼 속여 A씨 등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찾아내고 이후 본격적으로 위장수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성착취물 판매자인 A씨에게 구매자인것 처럼 가장해 접근해 성착취물 판매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맞는 것으로 판단돼 추적수사를 벌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성착취물 판매자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다른 나라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적발하는 방식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수사기관은 지난 9월24일부터 신분비공개수사(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 증거·자료 수집)나 신분위장수사(법원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범죄 수사) 등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처럼 신분비공개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자를 붙잡아 구속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인천경찰청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 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 목적에 대해서는 위장수사 등을 적극 활용해 사전에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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