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가진 땅 작년보다 1.3%↑..외국국적 교포 소유 많아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1. 11. 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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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지난해 연말보다 1.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은 2억5674만㎡(256.7㎢)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소유가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1억3675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3.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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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곳은 경기도, 미국 53.3%로 가장 많이 보유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지난해 연말보다 1.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합산 공시지가 31조6906억원 규모로 작년 말보다 0.6% 늘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은 2억5674만㎡(256.7㎢)이다. 전체 국토면적 10만413㎢의 0.26%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2억5335만㎡에 비해 1.3% 증가한 규모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말 31조4962억원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소유가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1억3675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3.3%를 차지했다. 중국인은 1.4% 늘어 2826만㎡(7.9%)로 뒤를 이었다. 유럽(7.1%), 일본(6.5%)이 그 다음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소유한 토지가 1억4356만㎡(5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 부모가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증여·상속하거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당국은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664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18.2%로 가장 컸고,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 제주 2175만㎡(8.5%) 등이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7131만㎡(66.7%)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는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라고 국토부는 설명했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지난해 연말보다 1.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합산 공시지가 31조6906억원 규모로 작년 말보다 0.6% 늘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은 2억5674만㎡(256.7㎢)이다. 전체 국토면적 10만413㎢의 0.26%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2억5335만㎡에 비해 1.3% 증가한 규모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말 31조4962억원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소유가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1억3675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3.3%를 차지했다. 중국인은 1.4% 늘어 2826만㎡(7.9%)로 뒤를 이었다. 유럽(7.1%), 일본(6.5%)이 그 다음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소유한 토지가 1억4356만㎡(5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 부모가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증여·상속하거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당국은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664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18.2%로 가장 컸고,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 제주 2175만㎡(8.5%) 등이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7131만㎡(66.7%)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는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라고 국토부는 설명했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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